직장인 계산기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숫자를 법 조항과 맞춰 봅니다. 입사, 야근, 퇴사처럼 일하는 동안 한 번씩 꼭 마주치는 계산을 모았습니다.
처음이라면
직장인 도구 10개
같은 월급에서 두 가지 임금이 나온다
노동법 계산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의 잣대가 따로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셀 때 씁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퇴직금과 휴업수당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았던 달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정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 있으므로, 두 계산기를 함께 두고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에 챙길 계산의 순서
근속연수 계산기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을 넘겼는지부터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임금을 넣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수당까지 더해 보면 마지막 달에 들어올 금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3% 계산기는 실수령액만 보여 줄 뿐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화면에 박아 두지 않은 이유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계산기 안에 올해 숫자를 넣어 두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조용히 틀린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분류의 도구는 시급이나 월급을 사용자가 직접 넣게 하고, 법에 정해진 배율과 기준시간 같은 고정 공식만 코드에 담았습니다.
공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가산율이 50%로 정리된 것이 그런 예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한 도구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조문을 대조한 날짜와 원문 링크를 붙여 두었으니, 오래된 날짜가 보이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