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정하는 순간 마지막 달에 들어올 돈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날짜를 하루 옮기는 것만으로 퇴직금 요건을 채우거나 놓칠 수 있고,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뒤늦게 아쉬워할 일이 줄어듭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곧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이고 재직일수는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2월 28일로 당기면 1년에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이 사라집니다.
근속연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1년 요건을 채웠는지 바로 표시됩니다. 요건 경계에 걸려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이 좌우한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항목 | 예시 값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3개월 달력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재직일수 | 730일(2년) |
| 퇴직금 | 약 5,869,565원 |
계산 구조상 마지막 3개월에 받은 돈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연장근로가 많았던 시기나 성과급이 들어온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금액의 3/12만 넣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칠 때는 통상임금을 그 자리에 대신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된다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은 대개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차 하루는 96,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480,000원입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다음 해 연차가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상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쪽이 깔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회사와 이야기하세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4.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 연차수당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5. 55세 전이라면 퇴직금은 IRP로 간다
2022년 4월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퇴직금이 월급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하나 열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IRP로 받은 돈은 55세 전에 해지해서 꺼낼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좌에 그대로 두면 세금이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IRP 이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도 있으니 금액이 작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6.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먼저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이 막히므로, 퇴사 서류를 쓸 때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쓰는 도구 |
|---|---|
| 1년 요건, 퇴직일 | 근속연수 계산기 |
| 퇴직금 예상액 | 퇴직금 계산기 |
| 남은 연차 일수 | 연차 계산기 |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기 |
마지막 달의 계산은 한 번 틀리면 바로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