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따져 볼 것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로 비교하는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목돈을 돌려받고 월세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월세를 얼마로 정해야 적정한지, 바꾸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은 월세를 연 이율로 바꾼 값

전환율은 1년치 월세를 줄어든 보증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바뀐 보증금)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바꿨다면, 줄어든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1년에 900만 원을 내는 셈이니 전환율은 4.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전환율에서 월세를, 월세에서 전환율을 양쪽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중이라면 법이 상한을 둔다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전환율의 상한을 정합니다. 아래 두 값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위 예시에서 월세가 75만 원을 넘으면 상한을 넘는 것이고,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산할 때마다 한국은행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처음 맺는 계약이라면 이 상한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월세는 주변 시세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래도 지역 시세와 이 상한을 함께 알고 있으면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돌려받은 목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그 목돈으로 얻는 이익이 월세보다 큰가입니다.

비교 대상 월 환산
줄어든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월세 (전환율 4.5%) 750,000원
2억 원을 연 3% 예금에 넣었을 때 세후 이자 약 423,000원
전세대출 2억 원의 연 4% 이자 약 666,667원
  • 목돈을 예금에 둘 계획이라면 월세 75만 원이 세후 이자 42만 원보다 커서 전세가 유리합니다.
  • 2억 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면 월세 75만 원과 대출 이자 67만 원을 비교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여전히 전세 쪽이 조금 유리하지만, 대출 금리가 오르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 돌려받은 돈으로 더 높은 이자의 빚을 갚는다면 월세로 바꾸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로, 대출 이자는 대출 상환 계산기로 각자 조건에 맞춰 넣어 보세요.

숫자 말고 따져 볼 위험

전세는 목돈을 맡기는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집의 시세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월세는 이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 고정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라면 계산상 유리해도 월세 부담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달의 정산

월 중간에 이사하면 그 달 월세를 머문 날짜만큼 나눠 내야 합니다. 분모를 그 달의 달력 일수로 잡느냐 일괄 30일로 잡느냐에 따라 몇천 원이 달라지는데,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월세 일할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두 방식의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입주일과 퇴거일을 계약서에 적을 때 어느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함께 적어 두면 뒷말이 없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관행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신고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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